구글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현재 없지만, 조만간 관련 규정 제정계획 밝혀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4일(현지시간) 6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 중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 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버그 발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서비스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으며 5일 새벽에는 약 6시간 이상 접속오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발생했다.
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무료플랫폼들의 경우 사실상 이용자 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무료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