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입력 2024-1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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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
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
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변론했다.

27일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경영진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 나머지 경영진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려면) 금전 수수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 사업이 오로지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재화거래는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1심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플랫폼 사업하면서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 등을 보면 (재화 등의 거래가) 미미한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휴스템코리아 내 재화로 인한 실제 거래가 발생했으니 거래를 가장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방문판매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또한 “원심에서 금전 거래만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했지만 해피캐시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화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1심과 달리 휴스템코리아 사업이 불법 다단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하기도 했다.

휴스템코리아는 회원으로 모집된 10만 명에게 회사가 개발한 해피캐시 쇼핑캐시 등으로 농수산물을 살 수 있고 현금전환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농·축·수산물 거래로 속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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