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30일부터 시행

입력 2021-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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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 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30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비교사업장 선정에서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총 300점 중 ±30점)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게 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보완 및 심사 기준의 추가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된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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