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입력 2021-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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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과 국민신뢰 회복 방안 논의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한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들이 6월 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앞서 7월에 발표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HUG, 부동산원 등 9개 기관도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코레일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 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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