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지연 안내가 나오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투쟁에 나서면서 이미 ‘윤석열 퇴진’을 걸었다”며 “계엄을 선포한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권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며 “명분 없는 비상계엄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6일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측과 교섭이 불발될 경우 5일에는 철도노조,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제1호 포고령에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재석 190명, 참석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