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입력 2021-08-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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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애초 공사비가 84% 삭감됐다고 한다. 기막힌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거방식이 비상식적이었음은 물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불법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되는 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토록 하고 현장 감리도 상주하도록 하겠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감시 체계를 만들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현행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안전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건축 현장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TF 간사도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공공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한다면 사후적이긴 하나 불이익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든지 단계별 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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