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입력 2021-07-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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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나눠줄 방침이다.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해 1조 원을 정액으로 지방재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코로나 국란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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