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교통사고 사망자 10%는 무단횡단, 교통안전공단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확대 추진

입력 2021-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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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안전수칙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차선분리대)을 설치해 무단횡단율 감소에 나선다.

2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이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518명(교통사고 사망자 중 13.7%), 2019년 456명(13.6%)과 비교해 줄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를 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렵고 충격흡수시설 없이 모든 충격이 온몸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 사망률 또한 다른 교통사고의 10배에 달한다.

이에 공단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올해 2월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총 37개 지점에 전체 8852m 구간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가장 긴 설치지점은 수원시 장안구 숙지삼거리 ~ 영화초교사거리가 959m로 가장 길고 이어 중화역~봉화삼거리(453m), 여수시 덕충동 여수중학교 인근(442m), 서산시 읍내동 815-11 ~ 예천동 21-2(410m), 강릉시 교동 1924번지 일원(396m) 순이다.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보행자 총 1만5361명 중 2801명(18.2%)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했다.

공단이 37개소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율이 6.6%로 설치 전과 비교해 11.6%포인트(P) 감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비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시설 설치 이후에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 보행자가 존재했다”며 “여전히 무단횡단 비율이 높은 지점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도록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횡단보도 이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추가 설치 등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보행자가 선도하는 선진교통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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