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입력 2021-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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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3대 핵심 및 5대 실행원칙 제시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이 재편되고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책무성이 3대 핵심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방통위가 2019년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또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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