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입력 2021-06-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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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잔업수당 축소·보너스 지급 규정 개정 등 담겨
인건비 급등에 따른 외국기업 생산 기지 이전에 제동

▲ 5월 17일 중국 선전시 옌톈항 인근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보인다. 선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남부 광둥성 선전시가 17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임금 상승 억제에 나선다. 기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막겠다는 의도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난 2004년 12월 시행한 임금 조례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시 인민대표대회(인대)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비정규직의 잔업수당 축소 △보너스 지급 규정 개정 △ 임금 지급기한 연장 등 세 가지다. 먼저 기존에는 춘제(설) 등 정부가 정하는 법정 공휴일에 일할 때 잔업비를 평일 대비 3배 지급해야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3배 규정’을 삭제해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근무 기간에 따라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너스에 대해 ‘노동 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한 달 만에 그만둔 종업원에게도 1개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단기에 퇴직한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 기한이 일주일가량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월로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임금을 주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일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명기했다. 다만 시 인대에서 30일보다는 짧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조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는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기업의 경영을 지지하는 것이 노동자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성립되면 기업은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이 지역에 거점을 두는 외국계 기업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기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고용 수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신규 고용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닛케이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이자 산업 모델인 선전시의 대책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번 임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노동법제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선전시에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돼 왔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기업의 파산제도를 규정한 조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선전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그 뒤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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