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입력 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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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업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어 비효율적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기자는 주장이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업종 평균 매출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과 중앙 최저임금위원회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지역마다 최저임금 결정안을 올리면 중앙 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만큼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저숙련·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로 양극화돼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숙련도가 낮거나 대면 서비스 업종인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처음 정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지지 않고 노동시장 환경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고령층 중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청년층의 경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지 않아 인턴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이 기회를 도리어 막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종을 근거로 한 차등임금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업종과 지역 간 차별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이 인력을 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진교 계명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취지가 국가가 가진 경제 수준 속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차등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역이나 업종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길 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지금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차등한다는 건 다소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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