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함께 사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20-10-06 18:07수정 2020-10-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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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 생활 공간 철저히 분리해야
가족이 의료기관·학교 등에서 일하면 업무 제한 권고

▲지난달 30일 한산한 인천공항 입국장. 입국자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더 많은 모습이다. (독자제공)

#미국 출장을 다녀온 A(60) 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해 지역 보건소 지정 격리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함께 사는 가족 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있어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가족이 2주간 출근을 하지 않기는 어려워 A 씨가 격리 시설에 머무르게 됐다.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대학생 B(25) 씨는 지난봄 귀국해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자기 방에서 생활하며 식사도 따로 했다. 나머지 가족과 화장실도 따로 썼고, 화장실을 이용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지만, 독립된 공간에 지낼 때를 제외하고 집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서다. 함께 사는 가족과 동거인 역시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 격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자체가 허가한 제3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대신 가족이 지자체 운영 안심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가 격리통지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거주지 보건소 통해 자가격리 시설 신청

자가격리 시설 신청은 자신이 사는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비용은 자기 부담이 원칙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통 1박에 10만 원 선이다. 시설 신청 시 정확한 가격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연락 후 입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 운영시설과 서울시 운영 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숙박 시설을 예약하듯, 본인이 원하는 특정 숙박업소를 고를 수는 없다.

이동수단은 인천공항 안심 택시 혹은 본인이 운전하는 자차가 원칙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지역별로 안심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KTX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광명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야 한다.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KTX 광명역에 하차 후 철도경찰 인솔 하에 전용 열차를 타고 지역 이동을 해야 한다.

▲8월 27일 성동구청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자체 격리 시설 대신 다른 곳에 머물 수 없나요?

1박에 10만 원 정도 하는 자가격리 시설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제3의 숙소에 머물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며, 숙박 시설 관리자가 자가격리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또 시청이나 구청이 발급한 격리시설 지정서를 보유해야 한다. 자가 격리자가 머무는 시설은 공용 공간 없이 독립적인 부엌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정부 기관에서 인증받은 방역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대신 가족이 지자체 운영 안심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안심 숙소의 경우 보통 1박당 가격이 자가격리 시설보다 저렴한 3만~9만 원 선으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자가격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가족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C(24) 씨는 가족 대신 2주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지냈다. C 씨는 "지자체 지정 시설 가격이 부담스럽고, 집 구조상 따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프랑스에서 온 가족이 집에서 지내고 내가 나가 살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가족이 집단 시설에 근무한다면 집보다 다른 곳에서 자가격리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집단시설에 일할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집단 시설이란 감염이 발생할 때 집단 감염 위험이 큰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말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 교직원인 자가격리자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리시는 3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까지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하도록 했지만, 6일 현재 동거인은 출근 등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집안 내 거리 두기 등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손씻기, 손소독 등 건강수칙 지키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자주 환기하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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