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입력 2020-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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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혜택은 10.05%에서 내년 14.62%로 확대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기획재정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 증가와 국세수입 감소(9조8000억 원)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56조8000억 원으로 올해대비 2조900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나 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7000억 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 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의 세제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소득자도 10조4042억 원 규모로 혜택(비중 31.18%)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5%, 중견기업은 3.12%가 혜택을 봤다. 대기업 혜택은 내년에 14.62%로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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