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입력 2019-06-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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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지나면 역대 최장…입장차 커 처리 가능성 없어

▲정상화 협상의 진전없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동으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하루빨리 6월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개점휴업 국회’는 7일로 두 달째를 맞는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4월 7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고, 5월엔 문조차 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등 민생 법안은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된 만큼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흘 뒤인 이번 주말을 넘기면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가운데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18년 제출된 두 차례의 추경이 45일 만에 처리된 데 이어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 진행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아무리 빨라도 60일 가까이 국회에 계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추경 집행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재해추경은 집행시점과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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