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큰손’ 국민연금 주총 입김 세진다…‘찬반’ 사전공개

입력 2018-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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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토드, 27일 기금운용위서 심의·의결 “의사결정 투명성 차원…위탁사에 구속력 없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 간섭’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사전 공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초안을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양하되 현재 배당정책에 국한된 주주권 행사 기준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횡령·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주주·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이들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 선임을 반대할 방침이다.

특히 횡령·배임이 기업의 손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손실로 이어질 때는 주주대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안정적 자산’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신들의 주가를 높여왔다”며 “투자는 하되 간섭은 말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돈줄’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가입자가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약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약 46%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위탁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위탁 운용사가 관리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탁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방침을 미리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위탁 운용사가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져 전반적인 주총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알리는 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위탁 운용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탁 운용사가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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