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터 대기업 계열사까지 피해…2005년 ‘수산물 파동’ 재현 우려
육류 담보 사기 대출에 은행과 대기업 계열사까지 휘말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육류 담보 사기 대출에 전북은행, 포스코대우(포스코 계열사), CJ프레시웨이(CJ계열사), 현대씨앤에프(현대코퍼레이션 계열사)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사기 대출 관련 금융사들로 구성된 채권단 모임 간사를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를 포함해 10여 개 금융사가 손해를 입거나 연관됐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에 관련된 냉동창고 4곳(S사, W사, K사, S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담보로 잡힌 소고기, 돼지고기를 시중에 공급해야 하는데,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업체의 출고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냉동창고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 수입 업체들은 고기를 제때 수입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창고에 보관된 고기가 상하는 것은 물론, 전체 유통 수급에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담보를 처리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사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2005년 발생했던 ‘부산은행 수산물 대출 파동’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사건은 부산의 한 수산업체가 중국에서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수입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업체는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설정하고,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2억6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대금이 결제되지 않았고, 결국 부산은행은 수입 업체와 소송전까지 벌였다. 동산 담보대출의 담보물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부산은행은 이 소송이 마무리된 2010년 수산물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침체된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을 시행하는 등 관련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먹거리와 관련된 1차 산업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