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드론 산업 원년] 테러 악용·안전사고 우려...드론업계 과제는

입력 2016-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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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美 연방항공청 드론 소유자 등록 의무화에 브라질선 도심서 사용 금지… 업계, 금지구역 자동 회피 등 신기술 개발 움직임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지난해 4월 22일(현지시간)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담은 드론이 발견되고 나서 골판지로 덮여 있다. 도쿄/AP뉴시스

산업계의 새로운 혁명으로 떠오른 드론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안전사고 방지와 테러에의 사용 등 악용 방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각국 항공당국의 규제도 넘어야 할 장벽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돼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굳이 범죄와 테러에의 악용이 아니더라도 드론이 건물이나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거나 추락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드론은 레버 등으로 높이를 조정하는 등 조작이 매우 간편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드론 이전에 취미로 무선 조정 헬기 등을 즐기던 사람들은 충분히 비행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 교육을 받고나서야 기기를 조작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도 드론을 구매해 하늘로 날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말 무게 225g 이상 25kg 미만의 소형 드론 소유자와 향후 구매자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FAA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올해 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브라질 공군은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과 대형 스포츠 행사장 등에서의 드론 사용을 금지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군의 사전 허가만 받으면 드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고 우려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일본 의회도 총리 관저 드론 발견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관저와 국회, 외국 외교 공관 등 주요 시설물 상공과 주변 300m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드론 업체들은 신기술 개발로 이런 규제를 넘으려 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 FAA는 최근 드론 사용자들이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앱 ‘B4UFLY’를 무료로 배포했다. 일본 총무성은 드론에 새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한편 전파의 출력 규제를 완화해 장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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