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

입력 2015-06-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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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액이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관리 방안은.

“이는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바꿔드림론의 심사기준과 햇살론의 전환대출 DTI 요건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을 감안,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과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신용한도 50만원의 소액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은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게 가능한가. 25%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가.

“29.9%로 인하시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000억원으로,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등을 감안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25%로 인하할 경우 원가구조가 열악한 일부 업체의 폐업 및 음성화가 불가피해진다.”

△대부업체 차입한도와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되면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 특성과 배치된다.”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율 필요성은.

“대출금리 차등적용에는 공감하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업체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고,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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