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시멘트 매각과 관련해 기존에 고수했던 분리 매각 방식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6일 “일부 언론에서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분리매각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 ㈜동양의 보유 지분 55%와 동양인터내셔널 보유 지분 19.1% 를 더해 74.1%를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14일 사의를 밝힌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이 동양인터내셔널 보유분을 배제하고 ㈜동양 지분만 매각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 관리인의 사의 표명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