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물질 배출 벌금 상한제 폐지

기업 처벌 강화가 골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그간 환경 문제 등한시했던 이유로 이 법은 무려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신화통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환경보호법의 골자는 바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봤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합산해 벌금액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강등과 파면, 형사기소 등의 조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환경 문제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전미자원보호위원회(NRDC)의 바바라 피나모어 아시아 담당 이사는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대중과 정부에 오염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환경보고서에서 중국 4778개 지역 지하수의 60%가 수질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지난해 1년 365일 중 약 52%에 해당하는 189일이 스모그 정부 기준을 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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