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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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증액 동의·예비비 감액…보육 27억원 반영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성 108표, 반대 20표, 기권 7표로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42조 2053억원이다. 제1회 추경 41조 6799억원보다 5254억 원 늘었으며 일반회계는 2751억원, 특별회계는 2503억원 증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8월19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해 기존 사업비 5465억 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한 필수사업의 부족분을 마련하려고 기존 지출을 줄인 것이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보육 등 생활과 맞닿은 사업비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예결위 소위의 여야 의원들이 마련한 복원안은 429억원이었다. 도는 4개 사업 89억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8일 복원 규모를 2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안했으나 도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 결렬과 자체 수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추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미루고 추경 처리에 집중했다.

보육 현장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6~8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과 교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27억원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보육현장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최종 수정안에는 관련 5개 사업 27억원이 담겼다.

도의회 심의에서 증액된 자체사업은 모두 17건이다. 산후조리비 36억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등이 포함됐다. 증액 재원은 예비비 감액으로 마련했다.

최종 복원액은 도가 앞서 수용 의사를 밝힌 89억원보다 크지만 여야가 마련한 429억원 복원안의 절반 수준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집행부가 여야의 협상 결과를 뒤집었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도의회가 추가한 216억원과 별도로 도의 당초 추경안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등이 담겼다. 도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일부 사업의 부족한 3개월분을 채워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공개한 폐회사에서 장자의 ‘포정해우’를 꺼내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같은 방식의 장기 대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했다. 페이스북에는 “이 대립에는 승자가 없습니다”라며 이번 합의가 도와 의회의 소통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들고 있다. (경기도의회)

추경안과 함께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과 자체가 세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추 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내년도 재정 여건을 우려했다. 경기도는 확정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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