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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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9명 중 8명 찬성… 공청회 없이 2030년까지 공무원 보수 연동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리는 안을 참석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875만6850원이 된다. (경기도)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8일 누리집에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했다.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5290만5170원에서 5475만6850원으로 185만1680원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시행령 상한인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을 유지한다. 두 항목을 더한 의정비는 올해보다 2.4% 늘고, 한 달 평균 약 656만 원이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진다. 2023년 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4927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6727만원이었다.

2023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자,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는 2024년부터 상한액으로 올랐다. 월정수당은 2023년 4927만 원에서 올해 5290만 5170원으로 늘었다. 내년 의정비는 2023년보다 1148만6850원, 17.1% 많다.

의회가 커지면서 총액도 불었다. 6월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12대 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46명, 비례대표 21명 등 167명으로 11대(156명)보다 11명 많다. 167명 기준 내년 의정비는 131억5239만 원으로, 올해 지급 기준을 적용한 128억4316만 원보다 3억923만 원 많다.

이번 결정은 내년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4년치 기준을 한 번에 정한 것으로, 이후 3년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회의장에서는 동결론이 나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허정호 위원은 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며 2027년은 동결하고 2028년부터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의정활동 여건을 들어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고, 강희 위원은 인상률을 3.0%로 낮추는 절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5% 인상안은 참석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 인상률이 그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이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가 정한 3.5%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다. 반면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8.9% 올리는 안을 마련한 세종시는 보수인상률을 넘는 만큼 이달 1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듣는다.

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도 회의록에서 도마에 올랐다. 류지혜 위원은 심의자료가 조례 발의 건수 위주여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민원 해결 같은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의정 성과와 재정 여건이 해마다 달라지는 만큼 4년치를 한꺼번에 정하지 말고 2년마다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도 재정은 비상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이 줄자 지방세 수입 30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 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19일 내놨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도 깎았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 23억 원을 자체적으로 줄여 편성했다.

올해 씀씀이를 줄이는 추경과 내년 이후 보수 기준을 정하는 심의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르다. 하지만 두 사안은 같은 가을 도의회 앞에 함께 놓였다. 추경안은 제출 이후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공방 속에 50일 넘게 표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복원 요구액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췄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지급액은 도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2대 도의회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4석, 국민의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갖고 있다.

위원회 결정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했으며 결정금액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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