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덮개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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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
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 추진 과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철폐안 4건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심의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업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또 강북지역 등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거나 면적 5000㎡ 미만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선정된 디자인 혁신사업 19개소 중 강남·서초구 대상지가 9개소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한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시는 관광객 증가로 상업 수요가 늘고 있는 서촌(경복궁 서측) 지역에서 한옥 마당 상부에 차양이나 덮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서촌 지역에도 이를 적용해 카페·식당 등 상업공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처마선 높이 이하 설치, 목조 사용 원칙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한옥은 협소한 면적과 기와지붕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전선 지중화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를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p)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외부 도로 일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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