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필수 공정의 중단을 제한한 사례다. 업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단은 쟁의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특성과 공익적 요소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도 해석된다. 특히 노조가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한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을 수령해 일부 인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5월 1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한 번 멈추면 세포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손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생산 일정 준수와 품질 안정성을 중시해 생산을 맡긴다. 그러나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뢰가 훼손되면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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