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원장 현장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행정절차로 지원 지연 없앨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를 도입한다.
30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을 신청한 고객 중 서류 유효기간 경과 및 원본서류 미제출 등으로 접수가 어려웠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 고객 불편이 적지 않았다. 서금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서류 보완 기회를 부여해 심사 탈락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서금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에게 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보증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김은경 서금원장이 지난달 양천통합지원센터를 찾아 방문상담 고객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마련한 후속 조치다. 서금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행정적 절차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