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 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관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사법제도 개편 후속조치'에 대해 토론에 나선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재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법 정비와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재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부담이 높아져 형사재판부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거론됐다.
법원장들은 간담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세 번째 주제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