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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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대안 가결

▲전기차 배터리 활용 방식 (이투데이DB)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폐기물 관리 체계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처리 체계는 차량 구입 시점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일부 물량은 공공 관리 체계에서 다뤄지지만 상당수는 민간 시장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하기 전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과 상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도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9일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재활용·재사용·재제조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청취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리 체계가 엇갈리면서 통합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왔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둘러싼 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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