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X·IMAX 특별관에 방화...관객 발 끊고, 극장은 경영난[K-극장에 켜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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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부재 속 OTT 조기 공개…극장 산업 구조적 위기 심화
대통령 발언으로 재점화된 '홀드백' 논의, 법제화는 여전히 난항
극장·OTT·배급사 이해 충돌…유통 질서 재편 해법 놓고 평행선

▲한국 영화시장 매출액 (이투데이 그래픽팀=김소영 기자)

홀드백 제도 부재도 한국 극장산업을 저해하는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극장 개봉작이 빠르게 OTT로 이동하는 환경에서 관객이 극장을 먼저 선택할 이유가 약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할인 경쟁은 관객이 지불한 금액인 객단가를 끌어내려 제작·배급·투자 구조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12일 영화산업계에 따르면 홀드백 논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등에 다 뺏겨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극장 개봉 영화를 OTT에서 1년 후에나 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홀드백 필요성을 제기했다.

홀드백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하는 ‘최소 기간’을 뜻한다. 극장→IPTV→OTT→TV 채널로 이어지는 영화 유통 질서를 ‘일정 기간’ 보호하자는 취지임에도그동안 법제화가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협의체’를 통해 ‘극장 개봉 후 4~6개월’ 안을 잠정 검토했으나 업계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선 홀드백뿐만 아니라 스크린쿼터나 객단가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사안들이 같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드백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것”이라면서도 “2024년 이후 뚜렷한 결론이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홀드백 법제화가 더딘 이유는 극장과 OTT 업계, 제작사와 배급사 등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극장업계는 홀드백 의무화에 찬성이다.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는 기간이 6개월가량 보장될 경우 무너진 극장 산업의 회복과 재투자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 극장업계 한 관계자는 “홀드백은 창작자가 의도한 최상의 환경에서 영화가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작품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고, 그 수익이 다시 차기작 제작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극장에서 수익이 나야 다른 영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메이저 극장들이 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등 투자배급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반면 극장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배급업계 입장이 조금 다르다. OTT 쏠림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경로 선택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OTT 업계는 홀드백에 냉소적이다. 극장은 작품별 매출 구조지만, OTT는 월 구독을 유지하는 유통 모델이란 이유에서다. OTT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신작 콘텐츠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구독 해지로 바로 이어진다. OTT 입장에선 홀드백이 매출 공백을 제도적으로 강요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영화 한 편에 수십억 원이 투자된 상황에서 법으로 새 유통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배급사 입장에서도 부담이란 주장도 있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배급사마다 극장, IPTV, OTT와의 거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영화평론가는 “홀드백 제도가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극장이 관객의 첫 선택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장치라는 점에선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스크린 확보나 최소 상영 기간 보장 등 유통 구조에 대한 보완책 없이 홀드백만 도입될 경우, 독립·중저예산 영화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제공=챗지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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