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vs 솔직 후기…그 경계선은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배달앱 리뷰에 식당 사장님들은 민감합니다. 앞선 이용자들의 많은 댓글을 보고 후속 주문량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별점 테러가 아닌, 솔직한 후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된다거나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나요?
A.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평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후기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점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론적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거나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Q. 실제로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나요?
A. 다른 사람이 게시하였던 탄 만두 사진을 캡처하여 마치 자신이 해당 음식을 배달받은 것처럼 “이런 탄 게 밑에 있어서 더 먹지 못함”이라고 리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음식점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점에서 1점으로 깎음… 인간적으로 스테이크가 거의 없음… 3~4조각인가? 16,000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이라는 배달앱 리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리뷰를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배달앱 리뷰란은 실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소비자들이 평가를 남기는 곳이라는 점에서 표현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이용경험에 기반하여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컨대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여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배달앱 측에서 이를 명예훼손이라면서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식당 점주들이 배달앱을 상대로 특정 리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배달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리뷰를 30일 이내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앱의 삭제 조치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어 음식 맛이 불만족스러웠다는 의견에 불과한 후기가 부당하게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대응방안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배달 주문 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음식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 조치가 지속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요청 및 민원 제기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