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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