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가중, 집값 상승 등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이 적잖은 대목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이유로 기존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를 '보유+거주공제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500만원 이상 증가한다. 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