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채 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수처 관련 의혹 5명 기소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
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나섰던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애초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를 대상으로도 수사에 나섰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수사·통보를 늦췄다는 의혹(직무유기)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특검팀이 무겁게 보는 건 당시 처·차장 대행이었던 김선규·송창진 두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차단하려 했는지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갈 정도의 '친윤 검사'들로 보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영장 청구를 뭉갰다고 판단했다.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현직 공수처 검사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총선 전 수사대상자 소환조사 불가" "출석일정 조율 불허" 등 두 부장검사가 지시한 각종 사항과 여러 건의 당시 내부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해당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같은 달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후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차례로 불러 수첩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달 17일 두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수첩 내용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방해 관련해서 (해당 수첩은) 당연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가장 입증 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당 검사도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르면 업무 수첩 등은 통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된 바 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주요 증거로 쓰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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