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
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를 순차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에게도 직권남용 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모해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해병대 수사단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직무상 권한을 벗어나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단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하급 공무원이 본래 의무가 없는 일을 수행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문제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 의견에 대한 대응일 경우 직권남용 성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은 군인 사망 사건을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법적 수사로 보기 어렵고, '수사 외압' 역시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권리가 전제돼야 이를 방해할 수 있는데, 군에게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가 없다"며 군 수사단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어느 수준까지 하급자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이를 불법으로 인식했는지도 관건이다. 순차적 실행 구조에서 공동정범 여부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외교·법무 라인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이 함께 기소됐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인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이 자백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범의 입증은 어려울 전망으로,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방해됐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곽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범인도피는 모호하다"며 "범인도피죄는 피의자를 숨겨줘야 성립되는데, 이 전 장관의 출국은 언론에 공개된 상태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유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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