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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 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소재 가입업체의 경우 2월 중 시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