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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 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정 시 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과 별개로 정부는 금감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산업 현장 넘어 금융까지 전이되는 리스크 사후 복구 한계⋯예측과 금융 안전망 필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과 폭염이 단순 자연재해를 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타격하는 ‘상시적 금융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산업 현장의 비용 구조와 금융권의 손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날씨’는 이제 기업과 보험사 모두에게 실질적 금융 비용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기존 예측 범위를 벗어나 구조적 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KIRI)이 이달 초 발간한 ‘기후·재해리스크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 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의 수사 구조는 ‘발견’과 ‘착수’ 사이에 장벽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