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
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자산 업계로의 이동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8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가운데 취업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총 50명이다. 이 중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인원은 2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취업심사 통과자 41명 중 19명이 금융사로 이동해 4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금융사 취업 비중이 이보다 낮아졌다.
로펌으로의 이동은 늘었다. 지난해 로펌에 재취업한 인원은 12명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7명에서 증가한 수치로, 금융사에 이어 로펌이 주요 재취업 경로로 자리 잡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로의 이동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관련 재취업 사례가 없었으나, 2024년 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8명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두나무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일반 기업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9명, 회계법인으로 이동한 인원은 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외 영역으로의 진출이 늘면서 재취업 경로가 한층 다양해진 모습이다.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뤄진다.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될 수 있다.
취업심사 과정에서 불승인·취업제한 사례가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2024년에는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이 총 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월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이동하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8월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옮기려던 또 다른 2급 직원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감독체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감독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독기관 출신 인력의 업계 유입이 늘어나는 흐름을 두고 이해충돌 관리와 취업심사 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