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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약 7개월간 리딩 사기나 피싱 사건 피해자들을 모집해온 사설 업체와 사기 피해 회복에 관해 업무 제휴를 맺었다. 사건을 알선 수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