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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대가로 약 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한 특별수사관 A 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 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