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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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