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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론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 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 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