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코드 입력 실수로 인한 업무상 오류”
삼성테크윈이 석면 제품을 수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입한 바 없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삼성테크윈은 13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석면제품 불법수입’ 기사와 관련해 삼성테크윈은 석면제품을 수입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총 1794톤의 석면제품이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에는 삼성테크윈이 석면섬유제품 71kg을 수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은 이날 “제품 수입과정에서 관세사의 코드 입력 실수로 유리섬유제품이 석면제품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업무상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테크윈은 “석면 성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유리섬유제품으로, 공인시험을 통해 석면재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며 “2013년 12월5일 관세청에 해당품목에 대한 정정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