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에 대해 국세청 보다 조세심판원·법원이 수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인용(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조정함)률은 2010년 29.1%에서 2011년 26.6%, 2012년 23.4%, 2013년 24.1%에서 높아졌으며, 올해 상반기는 22.7%로 집계됐다.
또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인용률도 2010년 20.1%에서 2011년 23.7%로 높아졌지만 2012년 22.3%를 기점으로 2.6%, 올해 상반기 18.9%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010년 22.8%에서 2011년 23.6%, 2012년 26.1%, 2013년 31.0%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승소율도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국세청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일종의 상급심으로, 이들의 인용률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인색한 불복 인용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분석 대상인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5천2건 가운데 705건의 경우 처음부터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등 국세청 직원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며 "국세청은 이 기간 97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지만 징계는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