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법률가의 눈으로 사회·경제 문제점 꼬집고 대안 제시
이 같이 시사현안을 30년 넘게 법조인의 길을 걸었던 한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진솔하게 다룬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바로 양현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있는 김승열 변호사가 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라는 책이다.
김 변호사는 주가조작, 철도파업, 사외이사제도 등 회사법 관련 사회 이슈를 비롯해 기업금융, 외국판결과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방송통신법, 세법, 에너지법 및 이민법, 소비자법률과 환경법, 법률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을 냉철한 법률가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금감위 자체 규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등 역임해 정책 실무에도 일가견이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안별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소개, 법적 미비점을 꼬집어 대안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시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 곳곳에는 김 변호사가 직접 겪었던 사안들도 꼼꼼히 적고 있다. 내용 중에 ‘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제목의 글에서는 김 변호사가 자동차할부금융 근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려고 구청에 갔다가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민원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 있고, 정작 돈을 내는 공공 행정서비스 소비자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온종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강제하는 분위기다”며 “지금 이 민원실은 21세기 글로벌과 디지털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한다.
김 변호사는 기업금융 법률전문가답게 이 책에서 상당한 페이지를 기업금융에 할애했다. 금융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해 동산담보 금융거래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재점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문제 등 기업금융의 문제점을 파헤쳐 정책입안자가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다.
따라서 이 책은 정책입안자나 법률 전문가, 경제학도, 언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읽어볼만한 유익한 참고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