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10년간 의무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상승률을 연5% 이내로 제한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의 단순 '매입임대'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정부에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과 저금리의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임대가 아파트 임대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준공공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 단독주택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 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