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반환 두고 ‘시끌’… 37개 기업 연체율 감수하고 반납

입력 2013-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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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을 둘러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남북 정상화 합의 이후 첫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화두는 경협보험금 반환 여부였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난 8월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59개(1761억원) 기업들은 보험금을 반납한 곳과 반납하지 않은 곳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26일 현재 부분납부 기업 14개사를 포함해 총 37개사가 1030억원을 수출입은행에게 보험금을 반환했다. 이 중 연체율 6%가 적용되는 이달 15일 이후에 보험금을 반납한 기업도 15개사(395억원)로 집계됐다.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간 의견이 엇갈린 데는 개성공단 비대위와 입주기업들간 소통 미흡, 정부 압력으로 인한 견해차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입주기업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공장가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험금을 반환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합의한 이후 통일부 측에서 압력성 통보를 해오는 과정에서 기업인들 간 이견이 발생한 것.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예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통일부 측에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빌미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반납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으나 정부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보험금을 반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A대표는 “경협보험금을 받으려면 서명했던 약정서에도 반환기일과 같은 연체료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개성공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는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는 것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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