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게 되는 배상액은 기업회생절차 이후에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회사의 실제 변제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열린 금융분쟁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기업회생절차 후 발행회사의 실제 변제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 투자자의 배상율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통상 손해액의 20~50%정도 배상율이 결정나는데 이는 원금에 대한 배상율이 아니다. 기업회생절차 후 발행회사의 실제 변제액이 확정되면 그 변제액에 적용되는 배상율이다.
가령 A사의 잔존재산이 기존의 40%만 남게 되면 그 40%가 돌려줘야 하는 변제액이 된다. 그 변제액에 투자자손해율 20~50%를 적용하게 돼 투자자의 실제 보상율은 극히 적어지게 되는 셈이다.
즉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변제율 40%, 투자자손해배상율 30%라 가정하면 실제로 보상받게 되는 액수는 1200만원선이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및 회사채를 가진 투자자의 보상액은 극히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같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투자했던 발행사의 자본상황에 따라 배상율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반 및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중이며 불완전판매 의심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급증해 23일 현재 1만7044건에 달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1~ 9월까지 처리한 전체 분쟁건수는 2만9687건으로 신청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 전체의 52.6%에 달하는 1만504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