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금연한국] 단속 대상 업주들 “불경기에 손님 끊길 판” 전전긍긍

입력 2013-06-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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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규제업종 대부분 영세업자 운영

다음달 1일부터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 금연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이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그리고 오는 7월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된다. 강제금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소들은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받는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강제 금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금연 규제대상에 포함된 업종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자영업자 2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연법이 점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응답자 233명 중 168명(72%)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체로 업소 내 금연 정책이 매출의 하락, 고객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응답한 자영업자 38%(92명)는 금연법 시행으로 점포매출 및 순익,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가장 많았다.

구로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김모(40)씨는 “고객이 술을 마시면 자연스레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데 이를 저지하기가 곤란하다. 저 손님은 피우는데 왜 나는 피우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따지시면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서모(38)씨도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씨는 “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금연 업소냐고 묻는다. 금연업소라고 말하면 발걸음을 돌린다”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연법 시행은 자영업자들에겐 독이다”라고 말했다.

PC방 업계 사정은 더 좋지 못하다. 대부분 고객이 흡연자인 PC방은 지난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PC방은 계도기간에 예외적으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혀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범PC방생존권연대 관계자는 “현재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PC방 손님이나 국민들은 PC방 금연법을 잘 모른다. PC방 주인들과 손님들 간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속의 여파로 엉뚱한 행인들이 간접흡연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업소 밖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청소년 등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비흡연자인 이모(27)씨는 “회사 점심때에 음식점 앞으로 돌아다니면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주 본다”며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있으려고 해도 담배 냄새가 불쾌해 일찍 사무실로 들어와 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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