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희롱, 욕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의 차단에 나섰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인식개선이 미비해 각종 문제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이 개설됐으며,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가 구축됐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처리를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다.
정부는 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보호 대상에 기존의 연소자(15~18세)에 대학생까지 포함시켰다. 사업장 점검 횟수도 연 2회(겨울·여름방학)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부는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퇴직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 걸쳐 128개소로 구성된 ‘알바신고센터’를 내년 300여개소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