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산정오류로 잘못 공시돼 약 4만명의 고객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 대상은 3만6300건으로 집계됐다.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6250여 건과 435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더 낸 고객에게 모두 환급조치할 방침이다.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로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중 9월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이번 오류는 우리은행 직원이 코픽스 금리 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자사 직원이 코픽스 금리 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치를 실수해 은행연합회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코픽스 지수가 허위로 공시된 지 23일 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서 간에 엑셀을 통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진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행 직원이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9월 공시된 코픽스가 잘못됐음을 20여일만에 파악하고 지난 8일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 기준은 3.78%로 재공시했다. 애초 공시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기준 3.79%다. 재공시한 금리보다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입력 실수를 보름쯤 뒤에 파악하고 해당 사실을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에 보고했다는 정황과 연합회가 이로부터 열흘 뒤에야 재공시 하는 등 은폐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데다 지난 4일 은행 관계자 회의에서 창구 혼란이 우려되니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 있어 8일 수정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