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 장치를 대형버스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점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첨단안전 장치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6억5000만원을 투입, 첨단안전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날 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각각 시속 80km로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고장으로 정지해 있거나 서행하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게 되는 상황에서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선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시속 15km 이상에서 최고 속도까지 레이더 센서로 전방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 대신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승합이나 화물차 등 상용차에 적용할 경우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연한 자동비상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제기준 제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첨단안전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총 1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투입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