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성과공유 확인제 본격 시행

입력 2012-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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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지식경제부는 23일부터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확인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benis.or.kr)’의 구축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날부터 동 사이트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해 진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와 개별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에 대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되는데 먼저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또 성과공유과제 확인은 수·위탁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의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기업들은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연구개발(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의 개발·보급에 나선다. 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통해 23일 첫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모델로 정립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경부는 이르면 올 6월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해 보급할 예정이다.

박원주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했던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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