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결과 발표
면세점 상위 2사인 롯데·신라 면세점의 수수료가 14~63%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세점은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호텔신라·동화면세점·SK네트웍스의 4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면세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롯데·신라 면세점의 지난해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면세점이 알선의 대가로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32%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최고 판매수수료 품목은 김치·김으로 66%였으며 최저는 수입브랜드 핸드백으로 14%였다.
또 면세점에서 국내·외 브랜드 간 판매비중은 해외브랜드의 매출액이 81.2%를 차지하고, 국내브랜드의 매출액은 18.8% 수준이었다.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이를 국내·외 브랜드로 구분하면 해외브랜드가 8.5%였고, 국내브랜드는 27.8%로 조사됐다.
국내·외 브랜드의 매장면적은 해외브랜드의 매장면적이 88%를 차지하고, 국내브랜드의 매장면적은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롯데·신라 2개 면세점은 다음달부터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인하대상은 2개 면세점과 현재 거래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 정도인 81개사이다.
공정위는 이번 3~11%포인트 인하는 알선수수료(15% 수준)를 제외할 때 인하대상 업체 기준 평균수수료가 롯데면세점의 경우 당초 40.7%에서 35.1%, 신라면세점은 34.2%에서 28.6%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에 이어 올해 면세점 판매수수료도 인하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인하방안 대로 인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면세점시장의 전체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5억2000억달러 규모로 이중 상위 2사인 롯데·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5.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