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에 입점·퇴점 강제하면 처벌”

입력 2012-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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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매출이 좋지 않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요구 등과 같이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물론 입점·퇴점을 강제하는 행위에 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선 농·수·축산물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과 반품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해당 불공정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제공행위 등 총 5가지다.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매출액의 2%보다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배타적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튼튼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돼 가동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개설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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